[한줄요약] 한국과 몽골이 경제동반자협정(CEPA) 원칙적 합의를 통해 핵심 광물 자원 확보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한 경제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.
2026년 7월 9일 자 보도에 따르면, 한국과 몽골 정부는 양국 간 무역 및 투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경제동반자협정(CEPA)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다.

이번 합의의 본질은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'전략적 교환'에 있다. 한국은 몽골로부터 구리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2~5% 수준이었던 수입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. 이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자원 안보를 강화하려는 한국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.
그 대가로 몽골은 한국산 화장품, 라면, 김 등 주요 소비재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. 양국은 이를 통해 양측 수입품의 90% 이상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게 된다. 이번 협정은 단순한 상품 거래를 넘어 인프라, 금융,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다.
몽골로서는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(EPA)에 이은 두 번째 양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. 이번 CEPA를 통해 한국의 소비재가 몽골 시장에 본격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확보된 셈이다. 양측은 향후 실무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기술적 사항들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