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줄 요약] 검찰,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 취하에 대해 '검토한 바 없다'며 원칙론 고수.
2026년 10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, 박철웅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검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 취하를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

박 지검장은 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, 해당 사건들이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다른 사건들과 다를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. 또한 특정 사건의 처리 방식이나 기소 및 구속 여부를 국정감사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, 이는 원칙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.
현재 이 대통령은 작년 6월 대선 승리 이후 여러 형사 재판을 마주하고 있으나,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. 검찰이 말하는 '원칙'이 과연 법 앞의 평등을 위한 것인지, 아니면 정치적 상황에 따른 계산된 침묵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입니다.